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0상속세증여세주식양도비상장주식자산평가세무조사법인세세무행정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 9. 16.
F지방국세청
청구인1, 청구인2
불채택
판례·예규 요약(AI)
쟁점법인의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좌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쟁점법인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양도받았다. 감사청은 쟁점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좌초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쟁점법인의 자산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감사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으며, 주민 반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산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청의 과세예고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상황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업이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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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 6. 9. 설립된 충북 B시 소재 법인으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C(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2021. 1. 9. ∼ 2024. 3. 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이후 2025. 3. 1.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D(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20년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취득하여 2024년말 기준 쟁점법인 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주이다(청구인1과 청구인2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율 30%)주를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주 E(’72년생, 남)는 2025. 3. 11.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액 10,500,000원{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청구인들에게 양도(청구인 1에게 2,100주 / 청구인2에게 900주 양도)하고 2025. 7. 24.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E는 2015. 8. 19. ∼ 2018. 3. 23. 기간(대표이사) 및 2018. 3. 23. ∼ 2024. 3. 31. 기간(감사) 동안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음
바. F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6. 6. 4. ∼ 2026. 6. 23. 기간 동안 E의 주소지 관할서인 G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쟁점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바탕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을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071,526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E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2025. 3. 귀속 증여세를 고지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하였고, G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서인 B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사. 통지관서는 G세무서장이 통보한 감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2026. 7. 9. 청구인1에게 2025. 3. 귀속 증여세 797,049,641원을, 2026. 8. 11. 청구인2에게 2025. 3. 귀속 증여세 183,626,225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송달일자 청구인1 2026. 7. 10., 청구인2 2026. 8. 13.).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 8. 5. 및 2026. 8. 25. 각각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초적 사실관계 및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경위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2015. 6. 9.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21. 1. 9.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 2024. 3. 31.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가 이후 2025. 3. 1.자로 다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2는 2020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어 2025. 3.까지 쟁점법인 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 중 한 명인 E는 2025. 3. 11.경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3,000주 중 2,100주를 청구인1에게, 900주를 청구인2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양도가격은 주식의 액면가인 주당 5,000원, 합계 10,500,000원으로 정해졌다. 양도자인 E가 보유하고 있던 3,000주 중 2,500주는 2015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출자하면서 취득했던 것이고, 나머지 500주는 2018년에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 합계 2,500,000원에 양수했던 것이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경위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사청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주당 1,071,526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주당 약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위법‧부당성
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그 평가금액으로 하지만, 만약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2)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사례
(1) 조세심판원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자산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매각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조심 2024서4686, 2024. 12. 19. 등).
(2) 이러한 법리에 때라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은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거래가격 산정 당시 쟁점법인이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이 완전히 좌초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쟁점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쟁점법인이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
(1) 쟁점법인은 2020. 1.경 경북 I군 I읍 도촌리 지역에서 ‘I읍 도촌리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I 지역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회사인 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 회사를 통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보다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2) 쟁점법인은 2020년부터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약 8만 평의 토지(이하 ‘I군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H에게 자금을 대여해 H로 하여금 약 12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쟁점법인과 H는 2020. 7. 20.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까지 하였으나,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다. 당시 I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소각장 반대위원회의 면담이 이루지기도 했고, 위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자료가 각종 언론에 배포된 사실도 있다. 2020. 11. 23. 쟁점법인은 결국 당초 제출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취소원을 I군에 제출하였다.
(3) 이렇게 당초 추진하던 폐기물처리 및 소각장 사업이 1차로 무산된 이후 쟁점법인은 I군 토지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지를 고민하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은 I군 토지에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 산업단지 분양을 성사시키기 위해 I군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2021. 11. 7. I군수와 면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접근성, 인프라 등)상 입주 업체의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국 2022. 4.경 산업단지 개발 사업 또한 중단(2차)하였다.
(4) 쟁점법인이 추진하던 1차, 2차 사업이 모두 무산되면서 시간만 무심히 흐르고 있던 중 쟁점법인은 마지막으로 I군 토지에 폐기물 매립업을 영위할 계획을 세웠다. 당초 폐기물 사업을 위해 설립하였던 H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너무 심해 3차로 추진하게 된 폐기물 매립업은 새로운 지역회사인 주식회사J(이하 ‘J’라 한다)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은 2022. 10.부터 2024. 8.까지 인허가 계약서 및 각종 서류들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24. 11. 4.자로 K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3차로 추진하던 폐기물 매립업 사업의 좌초 과정
그러나 쟁점주식 양수도 시점인 2025. 3. 무렵에는 쟁점법인이 3차로 추진하던 폐기물 매립업 사업도 결과적으로 좌초되어 쟁점법인은 매년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당기순손실: 2021년 4,862백만 원, 2022년 485백만 원, 2023년 451백만 원, 2024년 119백만 원). 쟁점법인이 3차로 추진한 사업이 좌초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및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 폐기물 매립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이 요청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2024. 11. ∼ 2025. 2.경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시작되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직후인 2024. 11.부터 건립 결사반대 집회를 진행하였음은 물론, 조직적으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폐기물 매립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 행사에는 국회의원 간담회 준비 협의, 군수 면담, 언론보도, 각종 홍보물 배포, L시 차량 시가 주행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주민들의 규모도 14회에 걸쳐 무려 약 1,200명 수준이었다.
(2) (I군의회 및 L시의회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명) I군의 인근 주민들이 2024. 11. 한 달 동안에만 이와 같이 활발하게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업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 I군의회도 2024. 12. 5.경 쟁점법인의 폐기물 매립 사업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즉시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L시의회도 2024. 12. 19.자로 쟁점법인의 사업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2024년말 ∼ 2025년초에 쟁점법인이 I군 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심의를 진행하였고, 각 심사위원들이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통보내용 중에는 “본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거나 “본 사업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등의 의견들도 존재하였다.
(4) (관련 지자체 및 지역의회의 K지방환경청 방문 등 폐기물매립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 및 강경한 입장 개진) 2025년 초에도 지역사회에서 쟁점법인의 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I군의회는 2025년 첫 의정활동을 2025. 1. 7.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해당 임시회에서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계획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L시의회와 I군의회는 2025. 2. 10.자로 K지방환경청을 함께 방문하여 2024. 12. 18.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I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였고, I군수와 I군 주민 등 4백여 명은 2025. 2. 20.자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환경포럼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위 환경포럼에서 I군수는 “만일에 국가에서 허가가 나서 뭐 어떻게 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그 제1호 매립물은 이 I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명백히 선언합니다.” 등과 같은 강경한 발언을 몇 차례 쏟아대기도 했다.
(5) (2025. 3. ∼ 2025. 4.경 인근 주민 약 4,825명의 강경한 반대의사) 이러한 상황에서 K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 등에 의하여 I읍 도촌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고(K지방환경청 공고 제2025-44호), 이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무려 약 4,825명 이상의 주민들이 명시적이고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6) (I군수 후보들의 초당적 연대를 통한 폐기물 매립사업 반대) 이후 2026. 5.경 다수의 I군수 후보들이 초당적 연대를 선언하며 쟁점법인의 폐기물매립사업의 진행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주민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다) 폐기물매립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급감한 구체적인 내역
이처럼 쟁점법인이 I군 토지에서 추진하려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사업들이 모두 좌초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는 실질적으로 과거 장부가액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의 주요 자산은 I군 토지, H 주식, H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었는데, 자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군 토지
① 쟁점법인이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에 I군 토지를 매입했고, 매입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약 4,830,629,000원(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3,388,029,000원, 가등기를 경료한 토지 1,442,600,000원),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상 토지 취득가액은 5,236,478,126원이었다.
② I군 토지 취득 당시 쟁점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엄태항 전 I군수의 임기 내에 인허가 신청과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해당 토지의 당시 기준시가(합계 942,618,619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에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평균적인 시세가 공시지가 대비 1.5 ∼ 1.6배인데 반해, 쟁점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5배에 이르렀다.
③ 더구나, 계획평면도상 확인되는 것처럼 I군 토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경사도가 매우 높아, 폐기물 매립 등과 같은 단순 매립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를 깎는 절토 및 성토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다.
- 폐기물 매립사업시설 계획평면도 -
④ 특히 I군 토지는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I군 토지는 낙화암천 및 L댐 상류와 근접(20km)하고 있었는데, 이미 L댐의 유하거리 1.8km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군 매립시설의 경우 사업이 반려되었고, 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2심까지 K지방환경청이 모두 승소한 상황이었다. 또한 경북 지역에는 산업단지 외의 매립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매립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⑤ 따라서 향후 I군 토지에서 어떠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실제로 I군 토지에서 쟁점법인이 진행하려던 제1차, 제2차, 제3차 사업들은 모두 좌초되었다.
⑥ 이러한 악조건들이 계속됨에 따라 I군 토지의 가격은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202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I군 토지의 가치는 장부가액(5,236,478,126원)의 약 22%인 1,177,117,317원에 불과하였다.
(2) H 주식
① 쟁점법인은 최초로 폐기물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I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H의 주주가 되었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H의 주식 장부가액은 2,400,000,000원(매도가능증권)이었다.
②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I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특히 그나마 폐기물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전 군수가 항소심 선고 직후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되어 법정구속되면서, H가 추진하던 폐기물 처리 및 매각 사업은 결국 중단되었다. 최종적으로 2020. 11. 23. H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취소원을 I군에 제출하였다.
③ H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였는데, 이러한 배경에 따라 H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도 대폭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H의 재무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3,909,456,543원이었는데(취득세 등 포함), 2024년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토지들의 가치는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의 13.5%에 불과한 530,625,899원밖에 되지 않았다.
④ 그 외에 H는 2024년말 기준 697,180,000원의 건설중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추진하던 폐기물매립 사업이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해당 자산들의 실질적인 가치도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상황이었다.
⑤ 또한 H의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게 됨에 따라 H에는 적자만 계속 누적되었다. H는 설립 후 매출액이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지만,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느라 적자만 누적되었다. 그 결과 2024년말 기준 누적된 미처리결손금만 약 313,801,046원에 달하였다.
⑥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의 장부가액은 약 24억 원이었지만, H의 2024 사업연도말 자본금액은 약 29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토지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약 34억 원)와 건설중인 자산(약 7억 원)을 차감하면 자본총계가 음수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는바 H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0’이었다.
(3) 쟁점대여금
① 쟁점법인은 H에게 약 2,438백만 원을 대여하였고, H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H는 수년간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였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서, H에는 적자만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H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현재 이미 수차례 사업이 좌초되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②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도 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앞서 상세히 언급한 것처럼 쟁점법인은 2020년경부터 I군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들은 모두 좌초되었다. 그리고 쟁점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25. 3. 13. 직전에는 I군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강경하던 시기였고, I군수‧I군의회‧L시의회가 모두 일치하여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사업에 절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2) 상황이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되자 쟁점법인의 초기 투자자이자 주주였던 쟁점주식 양도자 E는 자신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즉 E는 쟁점법인의 폐기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 15,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투자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3)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 상세히 언급한 것처럼 쟁점법인은 1차, 2차, 3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해당 사업은 모두 무산되었다.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자회사 H는 제대로 된 매출도 기록하지 못한 채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면서 적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쟁점법인과 H의 주요 자산은 토지인데, 해당 토지의 가격도 급락하여 현재 공시지가는 장부가액의 약 13.5% ∼ 2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4) 이러한 배경에서 E는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당시 A의 임직원인 청구인1과 주주인 청구인2가 각각 E의 지분을 나누어서 매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 E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원금 회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양도가액은 E가 투자했던 금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특히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 주주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서 쟁점법인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더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함에도 감사청은 오로지 장부가액에만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건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당시 쟁점법인이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가치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함이 분명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3. 감사청 의견
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관련 반대민원 등은 자산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H 및 J와 함께 경북 I군 도촌리 일대에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등이 지역 주민 등의 반대민원으로 좌초되어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쟁점법인 주식 평가 관련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취득가액 등)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자산을 고가에 취득한 후 임의로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형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한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 단서로 규정한 ‘예외적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폐기물매립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 진행단계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대립일 뿐 자산의 물리적인 파손이나 법률적인 사용 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자산 가치 소멸이 발생한 것이 아닌 미실현‧불확실성에 불과할 뿐이며, 주민 반대는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완, 협의해 나갈 대상일 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적‧물리적 방해 요소는 아니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등이 진행하던 1차 ∼ 3차 사업이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모두 좌초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J는 2024. 11. I읍 도촌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을 관할 승인기관인 K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K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2025. 3. 21. 게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사업을 지속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25. 3. 11.은 물론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승인기관 등 행정기관의 불승인, 사업신청 반려, 인허가 거부 등 사업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이 좌초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또한 쟁점법인 등 법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이력을 보면 취득시점의 공시지가보다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공시지가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반대 민원 등의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자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1) 쟁점법인은 2020년 자회사 H의 주식 240,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여 장부상 매도가능증권 2,40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H는 쟁점법인과 2020년부터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초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장부상 계상된 토지의 당시 기준시가 합계 942,618,619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인 3,905,456,543원에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의 좌초로 해당 토지의 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액 없이 비용만 발생하여 2024년말 기준 미처리결손금만 313,801,046원에 달하고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할 시 차이금액 34억 원과 사업상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중인 자산 7억 원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H는 자본잠식 상태로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0’원에 해당하는바, 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법인 등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에서 해당 사업지구에 H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 I I 일원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H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향후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H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사유 없이 순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어 쟁점법인의 매도가능증권(H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적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또한 H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제공받고 해당 비용을 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거나 완전 중단되는 경우에 한해 유형자산손상차손 등 당기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에서 가치가 ‘0’이 되거나 철거비용이 발생하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다.
5) 설령 H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보다 적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H의 토지 중 4필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3,100,000,000원(근저당권자 쟁점법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따라 채권잔액인 2,438,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기에 H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대여금 2,438,000,000원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H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만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H가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뿐이고 이미 가치가 하락한 H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바, 쟁점대여금은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H는 계속사업 중이며 법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결론
사업 진행상 반대 민원 및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가액을 적용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예고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감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추가의견)
가. 감사청 답변 및 청구인들 추가의견의 요지
1) 청구인들은 기존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① 쟁점법인과 H가 I군 토지 등에서 영위하고자 하였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좌초되었는지, ② 그 결과 현재 쟁점법인과 H에 얼마나 많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지 및 이에 따라 미래에 장부가액의 가치에 부합할 정도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했고, ③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서는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2) 이에 대해 감사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막대한 반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물리적 파손이나 법률적 사용 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단순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만으로는 자산의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청구인들은 본 추가의견서에서 감사청의 위와 같은 법리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및 법원의 선행 법리 판단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존의 청구서를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 감사청 답변의 위법‧부당성
1) 자산의 물리적 파손이나 법률적 사용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해야지만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감사청은 답변서에서 자산의 물리적 파손이나 법률적 사용 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해야지만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감사청의 위와 같은 법리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선행 법리 판단에 정면으로 반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②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③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④ 자산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 ⑤ 자산의 양도 이후의 해당 자산의 가치 회복‧개선 정도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감사청의 주장처럼 해당 자산의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해야지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300, 2015. 1. 29.).
(2) 실제로 이러한 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도 자산의 물리적 파손이나 법률적 사용 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했는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심사청구(심사상속2003-0003, 2023. 5. 17.) 사례에서도 자산의 물리적 파손 내지 법률적 금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평가 대상 법인(외국자회사)에 수년간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 특히 미래에도 장부가액의 가치에 부합할 정도의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참고로 감사청은 답변서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 사례에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결손이 누적된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출자에 따른 손해 부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셈이 됨으로 부당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심판례에서도 자산의 물리적 파손이나 법률적 사용 금지 등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회사의 자산은 매년 소폭 증가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최근까지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매출액에 있어 자회사는 흡수합병 시점까지 고점 대비 더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추가로 매출 증가나 자본잠식상태의 해소 가능성과 관련된 경영상황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본잠식상태나 당기순손실의 회복‧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5서2902, 2025. 12. 16.).
(3) 오히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을 분석해 보면 이 사건에서 쟁점법인 및 H가 보유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1)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정도
쟁점법인 토지의 취득가는 공시지가 대비 4.5배이며, H 토지 취득가는 공시지가 대비 7.4배로 차이 정도가 큼
(2)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 자산의 가치 감소 사정
이 건 주식양도시점은 토지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흐른 뒤이며, 그 사이에 토지 취득 시점에 예정했던 폐기물매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
(3)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
폐기물 매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토지가 방치되어 있음
(4) 자산의 취득 당시 고려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
토지 취득 당시에는 폐기물 매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일괄 매입했으나, 취득 당시 계획한 사업이 좌초되어 토지의 실질적 가치는 미미함
(5) 자산의 양도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 회복, 개선 정도
주식양도 이후 지금까지 토지는 폐기물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임. 더욱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 수요도 전혀 없는 상황임
다) 소결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자산의 영구적인 가치 소멸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어야 한다는 감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은 일관하여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지, 미래에도 장부가액의 가치에 부합할 정도의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지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감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결손이 누적된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출자에 따른 손해 부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므로 부당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의 감사청의 독자적인 주장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은 이하에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2) 이 건에서는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매도가능증권(H 주식), H 상대 대여금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쟁점법인과 H의 사업 진행 현황
(1) 폐기물처리 사업은 본질적으로 법적 규제,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 분야이다. 무엇보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관할 지자체 내지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사업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법적 규제 리스크가 상당하다. 관할 지자체 내지 행정청이 해당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적법한 인허가를 적시에 내어 준다면 폐기물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물론 이러한 경우 등에도 주민 반대가 극심함에 따라 종국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관할 지자체 내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그 자체로 폐기물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쟁점법인이나 H가 추진하였던 폐기물처리 사업이 지자체 내지 행정청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결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쟁점법인이나 H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이 청구서에서 상세히 언급한 것처럼 (감사청은 주민 반대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현재 주민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I군수/I군의회/L시의회 등이 모두 합심하여 연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십 차례나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 초당적 연대까지 결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청/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등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쟁점법인이J 명의로 폐기물매립 사업 인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해서 감사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K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2025. 3. 21. 게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사업을 지속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상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에 첨부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 건 폐기물매립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함에 따라 현재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업계획서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좌초된 상태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4) 관련하여 감사청은 폐기물매립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 진행 단계에서 충분이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시설이 종국적으로 설치된 극소수의 사례는, 아래 B시 사례처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시설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하는 등 폐기물시설 사업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사례들이다. 심지어 아래 사안에서도 B시는 폐기물 사업자를 처음에는 지원하기로 하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고 환경청이 2020. 3. 사업계획 적합 통보까지 하였지만 이후 B시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환경훼손 우려, 주민 건강 악영향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소송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은데, 일례로 최근 AB건설은 AC에서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건설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그 주된 사유는 (단순히 주민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6) 이 건에서 I군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를 관할하는 지자체 내지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기는커녕 지자체 내지 지방의회 는 수년째 이 건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요컨대,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명시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지자체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년째 일관하여 명시적인 반대를 한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이 건 폐기물 사업이 폐기물 중에서도 오염도가 높은 지정폐기물 매립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감사청의 주장처럼 향후 쟁점법인이나 H가 I군 토지 등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정의된다.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지정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행령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에게 제출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의 모든 지정 폐기물처리업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27개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26개 업체는 산업단지 내지 공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일한 예외인 ㈜울*그린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소유권을 AE광역시가 가지고 있다. 즉, 전국에 운영 중인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모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 설치된 시설 혹은 지자체에서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며, I군처럼 농촌 지역에 순수 민간업체가 운영하고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9) 이러한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 등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은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절차도 완화되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10) 그런데 청구인들이 청구서에서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쟁점법인은 I군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제2차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2022. 4.경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산업단지가 아닌 I군의 전답/임야 등의 일반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건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I군 토지 주변에는 낙화암천, L댐 등의 수계가 존재하고, 특히 경북 지역에는 산업단지 외 매립시설이 없고, 암묵적으로 경북 지역에 산업단지 외 매립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는 인식 등이 팽배하여 현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I군 토지는 낙화암천과 불과 1km로 근접하며 낙화암천은 L댐 상류 인근에 위치해 있다.
K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요청) 회의록
나) 쟁점법인과 H의 재무 현황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1, 2, 3차 사업이 모두 좌초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사업연도까지) 매년 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H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H는 매년 결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수년째 매출액이 ‘0‘으로 실질상 휴면 상태이었다는 점은 이미 청구인들이 청구서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다.
다)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간의 괴리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부가액보다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액의 차이의 정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장부가액(5,236,478,126원)의 약 22%에 불과한 1,177,177,317원이었다. 또한 2024년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장부가액(3,905,456,543원)의 약 13.5%에 불과한 530,625,899원이었다. 이처럼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참고로 앞서 본 심사상속2023-0003, 2023. 5. 17. 사례에서는 장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466.5%에 달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반대로 말하면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의 21.43%에 불과)한다는 점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라) 이 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
(1) 감사청은 H의 자산(토지) 중 4필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3,100,000,000원(근저당권자 쟁점법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토지는 보충적 가액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따라 채권잔액인 2,438,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기에 H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함)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91누2137, 1993. 3. 23. 등).
(3) 이후 법원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동생으로부터 액면가에 양수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했는데, 법원은 회사 신용도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참작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순자산가치 산정 시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 2016. 4. 19.(이후 대법원 2017두31866, 2017. 4. 28. 판결로 확정)}.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을 평가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였다. 법원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을 참작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공시지가)에 따라 정당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당초 원고가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정되었다.
(4) 이 건으로 돌아와 보면, H의 토지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모회사인 쟁점법인이 H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것인데, 자회사인 H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4개 필지를 3,012백만 원에 매입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00백만 원)을 설정하였다. 즉, 해당 담보가액은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H가 토지를 취득하던 당시에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높은 가액으로 대량의 토지를 일괄 매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취득가액‘은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 역시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5) 실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H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산‘인 토지로 사실상 폐기물매립지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토지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폐기물매립사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당시 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해당 토지들을 고가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은 위 토지들의 취득가격이 매입 당시의 공시지가는 물론 매입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5. 3. 경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약 9배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지목이 산인 위 토지들은 현실적으로 2,438,000,000원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적용될 수 없다.
마) 소결론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① 이 사건에서 쟁점법인 및 H는 향후 폐기물매립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실상 휴업, 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으며, ②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결손이 누적되어 있고, ③ 이로 인해 과거 장부가액(취득원가)이 평가기준일 기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④ 실제로도 대상 자산들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도 매우 큰 상황이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서는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매도가능증권(H 주식), H에 대한 대여금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기존의 주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하에서는 현재 쟁점법인과 H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 장부가액은 물론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3) 현재 쟁점법인과 H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 쟁점법인과 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I군 토지는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경사도가 매우 높다. 흔히 말하는 ’험지‘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으로 주변에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인적 교류도 전혀 없는 토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해당 토지에서 기피 사업 중 하나인 폐기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해당 토지들의 지목들도 대부분 산, 답, 전, 임야 등에 해당할 뿐 대지는 없다.
나) 쟁점주식 양도 전후의 인근 토지들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I군 토지 및 H 보유 토지는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음을 쉽게 알 수 있음
(1) 상기 토지는 대부분 I군 I읍에 위치하는데, 도촌리는 작은 농촌 마을로 토지 대부분이 산, 답, 임야, 목장 등에 해당하여 토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예를 들어 쟁점주식 양도가 있었던 2025. 3. 전후로 도촌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토지(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토지들에 해당하며, 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 등이 매매가 되었다. 인근 토지들은 아래와 같이 I군 토지 등과 인접한 토지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인근 토지들은 평균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75배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지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 사례도 존재하였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토지는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토지(I군 토지)이며, 주황색으로 표시한 토지는 H 재무상태표상 토지이고, 아래 표는 인근 토지의 거래 정보이다.
NO
행정
구역
번지
지목
계약
년월
실거래가 조회
개별공시지가_계약년월 기준
차이
실거래가/
공시지가
금액(원)
평
평_단가(원)
금액(원)
㎡_단가(원)
평_단가(원)
실거래가-공시지가
1
2
3
(3)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장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약 4.45배였고, 특히 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장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무려 약 7.36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를 앞서 언급한 인근 토지들의 거래 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I군 토지 등의 장부가액이 실질적인 그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법인 입장으로서는 토지를 장부가액에 제3자에 매각하여 그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토지 한가운데 양돈장이 존재하여 토지를 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1) 쟁점법인과 H가 I군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은 아래 빨간색 및 주황색 부분과 같은데,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현재 양돈장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해당 양돈장은 예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 입구에 존재하고 있어, 당시 쟁점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도 같이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양돈장 주인이 매도 의사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지 못하였다.
(2)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양돈장의 경우 악취, 소음, 해충 등의 문제로 대표적인 비선호(기피)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여, 양돈장 주변의 토지는 수요가 미미하여 매각 자체가 쉽지 않고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토지들에 비하여 그 시세가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돈장 주변 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적 규제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는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쟁점법인과 H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 장부가액은 물론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즉 I군 토지 등은 사용가치 뿐만이 아니라 교환가치도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장부가액보다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당시 쟁점법인이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가치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 부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청구인들 추가의견에 대한 감사청 의견)
가. 감사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및 H가 진행하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 등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바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J는 2024. 11. I읍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관할 승인기관인 K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K지방환경청 웹사이트에 2025. 3. 21. 게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사업을 지속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쟁점법인 등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것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고,
나) 자회사 H는 설립 당시부터 I읍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 발생이 어렵고 이자비용 등 운영경비 발생의 이유로 결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향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장부가치에 부합하는 수익의 창출이 기대될 것인바 이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사청의 주장이 선행 법리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이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사실상 사업의 인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B지방법원 2023구합53107, 2024. 8. 22.)이 확인되고, 환경부 예규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에서는 ’단순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반대 민원을 이유로 하는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는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반대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내역 중 두 건의 총괄의견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쟁점법인 등이 진행하던 사업은 평가기준일 및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승인기관 등 행정기관의 불승인, 사업신청 반려, 인허가 거부 등 사업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표명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음이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청구인들의 2차 추가의견)
가. 감사청 추가의견서의 요지
감사청은 추가의견서에서 ①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B지방법원 2023구합53107) 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의 반대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 및 H의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주장1),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구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심의위원의 부정적 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주장2)하였다.
나. 조사청 추가의견의 위법‧부당성
1) 추가의견 중 주장1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들이 추가의견서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였던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내지 행정청의 인허가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자체 내지 행정청이 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폐기물처리 사업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지자체 내지 행정청이 관할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체에 강경하게 반대한다면, 해당 사업은 진전되기가 어려워 성공확률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폐기물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관련하여 감사청은 B지방법원의 판결(2023구합53107, 2024. 8. 22.)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해당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해당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사업시행자)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할 당시, 피고(시장)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위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까지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의 적극적인 검토 결과 (조건부) 적합통보 처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 다만 위 사안에서 피고는 조건부 적합통보 이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자 입장을 바꾸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허가 신청 이후에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한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반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I군수 등 관한 지역의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I의회 등도 초당적인 연대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반대를 해 왔다. 이러한 행정청 등의 반대 때문에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조차 작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감사청이 언급한 판결에서는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이 건의 경우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I읍 도촌리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명시적인, 게다가 집단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더군다나 위 판결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내용은 폐기물의 단순 분쇄 및 재활용과 관련된 것이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도 ’악취방지‘였다. 반면 이 건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처럼 유독성 오염우려가 심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단순 악취에 비하여 환경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행정청도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요컨대 감사청이 제시한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히려 이 사건에서 향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장부가치에 부합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을 이유로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본 사건의 본질은 당초 예상했던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장래 매우 희박한 성공 가능성에 기대어 장부가액이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여러모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추가의견 중 주장2의 위법‧부당성
가) 먼저 감사청 주장과는 달리, 이 건은 단순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이 반대한 사업이 아니다. 청구인들이 추가의견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정의된다.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지정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행령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에게 제출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건에서J가 지정폐기물매립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K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K지방환경청 역시 이 사건 사업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이 건 사업의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이 “K지방환경청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건 사업은 어렵다고 할 것임”이라고 명시적으로 그 의견을 밝힌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에서 향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장부가치에 부합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참고로 쟁점법인 관계자들과 K지방환경청 담당자들의 회의는 쟁점주식 양수도 직전인 2025. 2. 13.경에 이루어졌는바,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E는 이러한 회의 결과까지 확인한 후 폐기물매립업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었다는 확인을 가지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주식양수도 시점에 I군 토지 등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K지방환경청 회의록(2025. 2. 13.) 일부 발췌
다) 참고로 K환경지방청은 이 건 사업대상지가 낙화암천과 불과 1km에 근접하고 있는데, 낙화암천은 L댐 상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대상지가 수질이 민감한 지역인 내성천과 가깝고, 특히 I군과 L시에 걸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K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요청 회의록 일부 발췌
라) 또한 감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론은 향후 이 건 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론을 존중하여 그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등을 거부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당시 쟁점법인이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이 좌초되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가치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 부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쟁점법인 및 자회사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쟁점대여금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생략)
4. ∼ 8.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3-참고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참고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참고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이하 단서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략)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다. 조사내용
1) 이 건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제세 신고내역 및 경정(예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과거 쟁점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E는 액면가액으로 취득(취득가액 주당 5,000원)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3,000주(쟁점주식)를 2025. 3. 11. 청구인1에게 2,100주, 청구인2에게 900주 양도하고(양도가액 주당 5,000원) 2025. 7. 24. 양도소득금액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각 15,000,000원)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감사청은 평가기준일인 2025. 3. 11.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1,071,526원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시가)과 거래금액(대가)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관서에 지시하였다.
(1) 감사청의 쟁점법인 주식 평가내역
(2) 청구인1, 청구인2 증여세 경정(예정)내역
(단위: 원, %)
구분
경정액
청구인1
청구인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2025년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감
보유주식수
지분율
보유주식수
지분율
3) H는 2020년 설립되었으며, 설립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은 H 지분 75%(24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H가 I군에서 추진한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들이 좌초되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이 지역 주민, 지역 의회 등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다는 정황 관련 언론보도 내용,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역자료를 제시하였다.
지역주민 반대집회 관련 언론보도내용(’24. 11. 27.자)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추진위원회 반대활동 경과내역
지역 의회의 반대의사 표시 관련 언론보도내용(’24. 12. 5.자 및 ’24. 12. 18.자)
I군의회 폐기물매립장사업계획 중단촉구 결의안 의결 관련 언론보도내용(’25. 1. 7.자)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분시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주민의견 제출서(총 4,852부 중 1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일부 발췌(총 10부 중 1부)
5) I군 토지 관련 매입금액, 취득시점의 공시지가, 쟁점주식 양도시점의 기준시가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확인되는 I군 토지의 매입금액은 총 4,830,629,000원이고 2025. 3. 11. 기준 공시지가는 1,142,343,039원, 2024년말 기준 장부가액은 5,236,478,126원이다.
I군 토지 내역 – 청구인 제시
쟁점법인 2024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일부 발췌
6) H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H가 I군청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자진취소원, 쟁점법인의 매도가능증권(H 주식) 내역, H 보유 토지(매입금액 총 3,735,621,000원, 2025. 3. 11. 기준 공시지가 530,625,899원, 2024년말 기준 장부가액 530,625,899원) 및 건설중인 자산(697,180,000원) 내역 자료는 다음과 같다.
H가 I군청에 제출했던 폐기물사업계획 자진 취소원(’20. 11. 23.)
H 2024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일부 발췌
H 토지 내역 – 청구인 제시
H 건설중인자산 내역 – 청구인 제시
쟁점법인 재무상태표(2024년) 일부 발췌 – 쟁점법인 보유 H 주식 장부가액
7) 이 건 이의신청 중 감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청은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리사업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평가기준일(2025. 3. 11.) 기준 완전히 좌초된 것은 아니며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I읍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관련 K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K지방환경청 공고 제2025-44호, 2025. 4. 9.)을 제시하였다.
K지방환경청 공고 제2025-44호(2025. 4. 9.) 일부 발췌
나) 감사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각 지역의 관련 반대민원 발생을 다룬 신문기사 등 사례 8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청이 제시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반대 사례 일부 발췌
다) 감사청이 확인한 H 건설중인 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설중인 자산 관련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대가
품목
2020-01-30
2020-07-06
2020-07-13
2020-08-24
2020-11-05
2020-12-21
2021-01-13
2021-04-16
2022-02-28
2022-07-29
계
697,180,000
라) 감사청은 H 소유 토지 중 하나인 경북 I군 I읍 도촌리 산45-43 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동 토지 등에는 쟁점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감사청은 근저당권 내역과 관련하여 H의 쟁점법인 상대 차입금(2,438,000,000원) 내역 또한 제시하였다.
경북 I군 I읍 토지등기사항증명서
H 장기차입금 내역 (2024년)
8) 쟁점법인과 H의 이 건 평가기준일 이전 3년(2022년 ∼ 2024년) 기간 주요 자산‧부채 내역 및 평가기준일 이전 5년(2020년 ∼ 2024년) 기간의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 및 부채
(1) 쟁점법인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그 외
비유동자산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토지
그 외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 H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토지
건설중인유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부채총계
자본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처리결손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나)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1) 쟁점법인
(단위: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손손익
(2) H
(단위: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손손익
라. 판단
판단에 앞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를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 조항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이 규정한 별도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납세자가 계상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고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쟁점법인 및 자회사 H의 사업이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좌초되어 쟁점법인 및 H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가치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언론보도내용 자료로 확인되는 주민 반대민원 발생,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반대의견 표시 등의 사정은 폐기물매립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계속사업법인인 쟁점법인 및 H의 폐기물매립 사업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시점에 쟁점법인 및 H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H 상대 대여금(쟁점대여금)은 H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평가기준일 기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기준 폐업하거나 파산 상태가 아닌 계속 사업중인 법인이고,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시효가 완성되거나 회생절차, 강제집행 등이 개시된 이력은 없는바, 쟁점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 쟁점대여금의 장부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건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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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좌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대여금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 •쟁점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과세예고통지의 위법성 여부
-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3.01.15. 선고 2022두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