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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심판법인기각
사건번호 : N/A사건날짜 : 2026-09-10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GPU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AI요약 : 신청법인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GPU 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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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
심판법인기각
사건번호 : N/A사건날짜 : 2026-09-27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

AI요약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부채납하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 기부채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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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심판법인기각
사건번호 : N/A사건날짜 : 2026-09-28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함

AI요약 :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법인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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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심판법인기각
사건번호 : N/A사건날짜 : 2026-09-0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동말소 이전ᄁᆞ지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말소되어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들과 같은 경우에까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AI요약 :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기 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은 재등록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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