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아닌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본 정보
1증여세기부금채무면제공익법인실질과세세무조정회계처리법인세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아닌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 10. 6.
처분청
청구법인
기각
판례·예규 요약(AI)
청구법인은 2021년 채무면제로 인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2021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기부금이 2019년 이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 면제는 2021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9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AA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에 지급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에 이미 출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 쟁점금액이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된 사실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기관 입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에 지급된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며, 2021년 채무면제로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차입금・대여금으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였고, 일부 차입금의 실제 상환내역 및 인정이자 세무조정 사실이 확인되고 공익법인 공시자료 및 외부회계감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는 점, 2021.1.18. 이사회 의결과 2021.1.31. 기부금처리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여 채무면제이익이 2021년에 확정・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타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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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2009.1.5.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AA(이하“출연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수증자로 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령한 기부금 0,000백만원에 대하여 2025.10.23. 및 2025.10.24.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2018.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으로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2.31.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2021.1.1.부터는 제외됨
다.청구법인은 위 증여세 신고 한 2021년 증여분 중 출연법인으로부터 수령한 0,000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9년 이전에 이미 출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이므로 2021년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11.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에 지급된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자료 등에 쟁점금액이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5.1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6.4.29. 기각 결정되어 2026.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귀속시기는 형식적인 회계처리 시점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쟁점금액은 2019년 이전에 출연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출연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이 2019.9.21. 임시 개관하고 2020.5.9. 일반인에게 개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2021년에 비로소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박물관 건립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이전・사용시기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사용한 시점에 이미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쟁점금액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무상으로 출연된 기부금이다.
2)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재무제표상‘대여금 및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출연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은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형식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자금의 수수・사용 관계, 상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실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송금된 후 박물관 건립이라는 비영리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장부상 대여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정이나 다른 대여금의 상환내역만으로 쟁점금액까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채무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 자체에 관한 자금수수 및 사용관계, 반환의무의 존부 등을 기준으로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2)따라서 출연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출연된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쟁점금액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2)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장부상 계정과목보다는 실제 자금의 수수 및 귀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2019년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에 송금되어 박물관 건립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은 2019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2)또한「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계정과목이나 사후적인 회계처리보다 실제 자금의 지출・귀속시점과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2)따라서 2021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장부상 기부금 수익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년에 새로운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증여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시점에 이미 이루어졌다.
라.2021.1.18. 이사회 의결은 새로운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존 회계처리를 정리한 것이다.
2)청구법인은 2021.1.18. 이사회 의결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전되어 박물관 건립공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출연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새로운 현금이 지급되거나 별도의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없다.
2)따라서 위 이사회 의결은 종전에 대여금・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쟁점금액을 기부금 및 기부금수입으로 변경・정리한 사후적인 회계・의사결정에 해당할 뿐, 그 의결일을 새로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마.형식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청의 귀속시기 판단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상 대여금・차입금 계상, 일부 차입금의 상환내역 및 2021년 결산서상 기부금 계상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채무로 보아 2021년을 증여시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부상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만으로 실제 재산의 이전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반환 여부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2)특히 BB의 임시・정식 개관시기와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및 박물관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하여 쟁점금액이 실제로 언제 청구법인에 이전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쟁점금액이 2021년 이전 이미 청구법인에 이전・귀속되어 박물관 건립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2021년의 이사회 의결이나 회계상 기부금 계상만을 근거로 2021년을 증여시기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처분청 의견
가.장기간 유지해 온 채권・채무 관계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시기는 2021년으로 보아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나, 납세자가 스스로 형성하여 장기간 유지해 온 법률관계 및 객관적인 회계・세무처리를 특별한 사정 없이 사후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2)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에 송금되어 박물관 건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당시 무상출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금의 송금 및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자금 수수 당시 반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의사, 회계처리, 이사회 결의, 상환내역 및 세무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이 건의 경우 출연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은 출연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각각 장기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고, 출연법인은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입금 일부를 실제로 상환하고 공증 절차까지 이행하였다.
2)따라서 2021년 이전까지 쟁점금액은 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식・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
2)청구법인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실질은 계약서 작성 여부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장부 및 재무제표상 회계처리, 이사회 결의, 실제 상환 여부 및 세무신고 내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출연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각각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장기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이를 공시하였으며, 출연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입금 중 일부 000백만원을 실제로 상환하고, 이에 관한 공증 절차까지 이행하였다.
2)따라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다.쟁점금액의 기부금 전환 및 증여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2)2021년 이전의 쟁점금액 송금 및 사용은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한 자금 이동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쟁점금액은 2021년 이전까지 출연법인의 대여금 및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출연법인 역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이후 2021.1.18. 출연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 면제가 확정되었고, 2021.1.31. 청구법인이 이를 기부금 수익으로 대체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반환 의무가 소멸하고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2)따라서 2021년 이전의 자금 이동은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채무 면제로 청구법인의 반환의무가 소멸한 2021년에 비로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21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2019년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7.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②삭제 <2017.2.7>
③법 제50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⑤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⑦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 및 「법인세법」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 된 후의 것)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생략)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7-2)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일부개정)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2.12.>]
다.사실관계
1)청구법인은박물관 운영 비영리법인으로,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였으나, 2018.2.13. 같은 조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거쳐 2021.1.1.부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다.
2)청구법인은 기부금 부당수령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에 따라,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출연법인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0,00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신고세액은 0,000백만원이다.
3)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출연법인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0억원을 출연하였고, 청구법인은 출연법인의 총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주(3.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법인은 2021년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출연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0,000백만원 중 쟁점금액 0,000백만원은 2019년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11.10. 기한후신고세액 중 000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1.20. 이를 거부하였다.
5)거래처별 원장에 따르면, 출연법인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0,000백만원은 출연법인의 장부에는 단기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단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되었고, 2020년 말 장부상 잔액은 각각 0,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6)위 단기차입금 및 단기대여금의 계상 내역은 청구법인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상 재무상태표와 출연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7)출연법인이 2018.6.21.부터 2019.9.24.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O 계좌로 총 0,00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8)위 단기대여금 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은 2020.1.1. 출연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 면제로 처리되었고, 000백만원은 2020.12.14.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청구법인의 임야 5필지를 출연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쟁점금액(00억원)은 2021.1.18. 출연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출연법인의 2020.1.1.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00억원의 단기대여금 중 0,000백만원이 채무 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18.6.21. 출연법인으로부터 차입한 00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2020.12.14. 개최하였고,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2021.1.11.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2020.12.14. 이사회의 결의로 임야 5필지를 000백만원에 출연법인에 매도하였으며, 2021.1.11. 출연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등기원인 2020.12.14.매매)에서 확인된다.
9)출연법인의 2021.1.18. 이사회 의사록에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청구법인의 ‘BB’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0백만원을 채무 면제하는 내용의 의결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청구법인은 2021.1.31. 쟁점금액을 기부금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출연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1)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2항(2019.2.12.개정 전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2019년 이전 박물관 건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 및 개관 시기 등에 관한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12)출연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출연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3)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출연법인으로부터 차입한 0,000백만원은 일부 상환 또는 채무 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14)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2020년 이전 박물관 건립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2018년부터 2020년 기부금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S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2015년~2019년까지 총00매 0,000백만원으로 ‘청구’로 발급되었고, BB 건축공사 관련은 7매 0,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O 계좌의 입금내역과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내역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지출증빙의 거래일자와 금액을 대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판단
1) 관련 법리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금액을 수령・사용한 2019년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2021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수령・사용한 2019년을 증여시기로 보기 어렵다.
(1)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은 쟁점금액을 각각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계속 회계처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부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당시부터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출연법인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였으며, 공익법인 공시자료 및 외부회계감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양 법인 간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므로, 2019년에 이미 채무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3)2021.1.18. 이사회 의결 및 2021.1.31. 기부금 회계처리 등을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2021년에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시기는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202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수령・사용한 2019년을 증여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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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은 2019년 이전에 사용되었으나, 채무 면제는 2021년에 이루어졌다.
- •처분청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쟁점사항
-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19년 이전인지 여부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의 실질은 무엇인지 여부
- •처분청의 채무 면제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