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기본 정보
0상고매매대금증여체납자법원판결상고심법적요건대법원

(심리불속행)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 9. 9.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매매대금 지급의 실질 여부와 관련된 상고 사건이다. 원심은 매매대금 지급이 체납자의 돈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매대금이 체납자의 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체납자의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53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30163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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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쟁점사항

  • •매매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지급된 금액이 체납자의 돈인지 여부
  •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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