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5-다-220368기본 정보
114사해행위상고심법령위반채무초과상고기각상고비용대법원판결특례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5-다-220368
2026. 3. 11.
판례
기타
대한민국
여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여AA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었다. 상고인은 이 사실을 근거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근거로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채무초과 상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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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203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여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740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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