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6두30655
기본 정보
33주류판매면허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서판결상고비용법원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6두30655

2026. 6. 24.

판례
기타

A세무서장

****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로 주류판매면허 조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지입차주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는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를 통해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55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누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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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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