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기본 정보
39경정청구상고법적 요건처분청 의무청구기간상고 기각세무소송법원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2026. 7. 15.
판례
기타
원고(선정당사자)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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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36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각된다.
쟁점사항
-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유효 여부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의무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