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994기본 정보
116상고심세무조사탈세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자료법원판결상고비용
(심리불속행)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994
2026. 4. 1.
판례
기타
AA지방국세청장
강○○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 지적에 불과하며, 구체적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구체적인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가 탈세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가 탈세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다35994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강○○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3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법령 위반이 없음을 의미한다.
-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사항
-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
-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