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기본 정보
57가등기소유권이전민사소송법원판결제척기간소송비용부동산법적판단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2026. 6. 24.
판례
국징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B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가등기는 법적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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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14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시 ○○구 ○○면 ○○리 599 답 64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8. 2. 16. 접수 제8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문서 길이: 47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 •따라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쟁점사항
-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