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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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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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체납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판결 이유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6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8.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1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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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부
  •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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