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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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2026. 8. 25.
ㅇㅇㅇ
ㅁㅁㅁㅁ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체납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판결 이유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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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16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8.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1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문서 길이: 49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부
-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