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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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026. 9.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피고는 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하였다.
납세자 주장
A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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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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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