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기본 정보
0소유권이전가등기무변론법적효력제척기간판결명령소송비용청구의 표시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2026. 8. 18.
대한민국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AAA이며, 원고는 대한민국이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판결 이유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의 표시가 인정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 기재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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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0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24.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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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소외 B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의 표시가 인정된다.
쟁점사항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법적 효력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