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평택지원-2026-가단-50125기본 정보
49주권 발행소송비용가집행민사소송법법원 판결주식피고 의무원고 권리
주권발행
평택지원-2026-가단-50125
2026. 6. 24.
판례
국징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김AA 앞으로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원고는 이를 청구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에 의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김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의 보통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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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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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쟁점사항
- •주권 발행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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