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6-다-202982
기본 정보
100사해행위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피고부담재산이전증여계약법원판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6-다-202982

2026. 6. 10.

판례
국징

AAA, BBB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들은 체납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였다. 원심에서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2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상고인) AAA, BBB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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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들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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