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
기본 정보
77공매통지손해배상상고기각세무서장국세징수법법원판결채권근질권자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

2026. 6. 4.

판례
국징

aa, bb시

AA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공매통지의무의 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관할세무서장이 공매를 의뢰하여 이뤄진 공매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공매통지의 대상자인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2559 원 고 AA 피 고 aa, bb시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나55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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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관할세무서장이 공매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상고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공매통지의무 이행 여부
  • •손해배상 의무 존재 여부
  •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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