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32기본 정보
155명의신탁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상고심절차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서장납세의무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32
2026. 5. 28.
판례
국징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는 2026누30432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분임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로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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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누30432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원고, 상소인
AAA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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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쟁점사항
-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