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법원-2026-다-201625기본 정보
84상고법령위반상고비용대법원판결부산고등법원법률심상고심절차판결기각
추심금
대법원-2026-다-201625
2026. 6. 10.
판례
국징
이A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이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6년 1월 28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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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162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나5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68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쟁점사항
-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가?
-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가?
-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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