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대법원-2026-다-200601기본 정보
120사해행위상고체납자명의수탁법적요건상고비용대법원판결사건번호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대법원-2026-다-200601
2026. 5. 13.
판례
국징
A
대한민국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판결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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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제2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2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9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사항
- •피고가 사해행위가 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