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2026-가단-10491
기본 정보
77근저당권부동산소송비용무변론판결법원청구민사소송법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2026-가단-10491

2026. 5. 27.

판례
국징

ㅁㅁㅁ

ㅇㅇ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하여 청구를 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04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5.2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12. 15. 접수 제58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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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A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 말소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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