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629기본 정보
77종합소득세상고심세무서법령위반부과처분대여금이익금세법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629
2026. 6. 10.
판례
종소
○○세무서장
김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계좌로 받은 금액 외에 현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익금 중 일부가 공동대여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6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
- •원고가 계좌로 받은 금액 외에 현금을 별도로 수령했는지 여부
- •이익금 중 지급된 금액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