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무상귀속 여부

기본 정보
0재고자산종합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서상고기각세무소송세법

재고자산의 무상귀속 여부

2026. 9. 2.

○○세무서장

양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고자산이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어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였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재고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이 아니며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원래의 사업용도와 달리 사업자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2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소인 양AA 피고, 상소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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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고자산은 사업용 재고자산이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어야 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재고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
  • •재고자산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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