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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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2026. 8. 11.

국세청

(주)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주)AA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양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사실상 청산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하였고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주)AA의 자산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해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고, 원고는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하였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주)AA가 사실상 청산되었고,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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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주장한 사실상 청산은 인정되지 않음.
  •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하였으므로 청산절차가 적법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쟁점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 청산 여부
  • •법인자금의 부당한 유출 여부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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