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기본 정보
0상고심세무서종합소득세거주자법령위반상고이유패소자 부담대법원 판결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026. 9. 9.

○○세무서장

강AA, 장B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장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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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름.

쟁점사항

  • •원고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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