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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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 9. 22.

분당세무서장

안OO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6두31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OO               성남시 OOO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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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비거주자이나 홍콩의 거주자로 판단됨.
  •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존재하여 상고를 기각함.

쟁점사항

  •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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