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개정된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395기본 정보
106조세제한특례법상고심절차종합소득세법령위반소급적용상고기각세무서법원판결
(심리 불속행) 개정된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395
2026. 6. 10.
판례
종소
○○세무서장
박AA(PARK ○○○ ○○○)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박AA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의 적용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근거로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조세제한특례법의 적용에 대해 명확한 법령 해석을 제공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2022. 12. 31.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 규정은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en3039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PARK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0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사항
-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의 소급적용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