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대법원2026두3005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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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대법원2026두30055
2026. 4. 1.
판례
종소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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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에 의해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빙을 검토한 결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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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69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 •상고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쟁점사항
-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른지 여부
-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
-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