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2026-다-200325
기본 정보
119사해행위상고심법적 요건채권양도재산처분상고비용대법원 판결법률행위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2026-다-200325

2026. 4. 29.

판례
국징

이○○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원심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0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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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함.
  •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함.

쟁점사항

  •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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