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기본 정보
0탈세제보포상금세무조사불복절차법인세부가가치세세액경정행정소송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2026. 8. 18.
○○세무서장
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은 피제보자의 불복절차 종료와 탈루세액의 납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12월 26일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제보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이 불복절차의 종료와 탈루세액의 납부로 정해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제보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요건은‘탈루세액의 납부’와‘해당 불복 절차의 종료에 따른 모든 부과처분의 확정’으로, 세목별 불복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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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26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항소심에서의 원고 청구의 주된 주장(변경된 부분1) 포함)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처분의 경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행 괄호 안의 “한다”를 “하고, 위 각 제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제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2017. 6. 29. ㈜호텔@@에게”부터 9행의 “하였으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호텔@@에 대하여 2017. 3. 28.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같은 연도 부가가치세를, 2017. 6. 29.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연도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원고 추가 주장의 요지)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제보를 한 2016. 11. 11.경 또는 그에 따라 피고가 ㈜호텔@@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무렵인 2017. 6. 29.경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202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21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달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으로 ‘피제보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보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은 ㈜호텔@@의 불복절차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호텔@@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2017. 6. 29.경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을 근거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2020. 5. 8. 도입된 개정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호텔@@의 불복절차의 종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호텔@@는 이 사건 각 제보와 무관한 상표권 소유 사실 및 이사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2011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274호),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사건 각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호텔@@의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7. 9. 27.경 불복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제보로 인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 또한 위 2017. 9. 27.경 성립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도입된 개정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신고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국세청장이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제보 및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포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①「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②「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③「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2021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① 불복절차의 종료 및 ② 그에 따른 탈루세액의 납부’와 동일하다.
라) 그렇다면 비록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202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되었더라도,2) 원고의 이 사건 각 제보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위 시행령과 동일한 사항을 포상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포상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각 제보 및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의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에 의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 9.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청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발하여진 것으로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며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마)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및 2021년 국세기본법 시행령(그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함)은 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으로 ① ‘불복절차의 모두 종료’ 및 ② 그에 따른 ‘탈루세액의 납부’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한 경우, 피제보자는 제보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고(제보사실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복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으며)4) 경우에 따라서는 (불복하지 않은) 제보사실과 관련된 사항(연동된 다른 세목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의 증감 혹은 세액의 경정(재경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5)6)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포상금 기준금액은 전체 추징세액을 적출한 뒤, 위 추징세액 중 제보로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바, 포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전체 추징세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 탈세제보포상금을 조기 지급한 이후 탈루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급요건은 피제보자의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그에 따라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경우 충족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 불복절차가 종료하기도 전에 포상금을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보사실 부분(특히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호텔@@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거부처분의 일자만을 이 사건 소장 및 2025. 5.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대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제65조의4 제17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 제65조의4 제18항 등에서 이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탈루세액등 납부, 불복절차 모두 종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다만 각 개정 시행령 조문의 위치, 내용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제65조의4 제1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 제65조의4 제1항 등까지 함께 참조], 그런 연유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형식으로 각 지급규정의 구체적 체계와 내용 등 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3)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렵인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피제보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하였는바(갑 제5호증),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처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741판결 등 참조), ㈜호텔@@가 2011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이상 ㈜호텔@@로서는 이 사건 각 제보에 의하여 익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다툴 수 있고, 위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11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불복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기업(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일정 부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탈세제보에 기초한 동일한 세무조사에서 비롯된 각 부과처분들, 즉 ⓐ비제보사실 관련 법인세와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 부분 상호간, ⓑ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와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 상호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호텔@@가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만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으로 미리 확정된다거나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비제보사실 관련 법인세와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 부분 상호간) 실제로 피고 측은 제보사실 건과 비제보사실 건을 모아서 ㈜호텔@@에 대하여 법인세 등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익금에 가산할 금액’ 중 ‘관계사 호텔 무상임대, 임대료’ 항목 및 그 외 나머지 항목 등 부분 참조).(ⓑ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와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 상호간) 기업(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법인세법상 ‘익금’(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일정 부분 상호 연관성(혹은 연동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록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 부분의 과세표준 증감 등 변동 여하에 따라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도 사후에 경정(재경정)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혹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었고, ㈜호텔@@가 2017. 7. 14.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호텔@@는 제보사실 관련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을 제기한 상태에서도같은 시기(2017. 7. 14.)에 위 법인세를 함께 납부하였다. 을 제9호증 참조].
6) ㈜호텔@@가 불복하지 않은 제보사실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예컨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을 제6호증)을 보더라도, 경정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업태), ’호텔업(종목)’, ‘수입금액(증감액) 약 26억 원’에 관한 것이고, 이는 ㈜호텔@@의 제보사실․비제보사실관련 법인세 부분(소득금액조정명세 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 등)과도 일정 부분 연동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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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은 불복절차의 종료와 탈루세액의 납부로 정해진다.
- •피제보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쟁점사항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피제보자의 불복절차 종료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성립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87.09.29. 선고 86누484 판결
-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4873 판결
-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5두34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