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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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2026. 8. 19.

BB세무서장 외1

신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점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99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❺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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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쟁점사항

  •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원고의 항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 대법원 2022.01.14. 선고 2017두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