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기본 정보
0가산세세무대리인항소부과처분세금신고행정소송법원판결납세의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2026. 8. 19.
BB세무서장 외1
신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점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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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99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❺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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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쟁점사항
-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원고의 항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 대법원 2022.01.14. 선고 2017두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