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22기본 정보
67과세예고통지제2차 납세의무조세부과행정소송납세자 권리과세전적부심사법원 판결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22
2026. 6. 9.
판례
기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기관 입장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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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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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55,334,560원, 54,117,040원(각 가산세 포함)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 주장의 요지,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3행의 “주식회사 AA”를 『AA 주식회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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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항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여부?
-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의 필요 여부?
-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