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기본 정보
127정보공개행정소송소송비용법률상 이익공공기관정보보유항소부적법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2026. 7. 23.
판례
기타
○○세무서장
김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제1심판결의 인용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또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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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104 정보공개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2, 4정보는 위 1)항 기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는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에 한정되는 이상, 제2, 4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서 환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현금, 즉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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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