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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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6. 8. 27.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독일에 비등기 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6.2월 독일에 비등기 지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번호 및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부여받았다. '26.4월 독일에서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일 지점이 실질적인 시공과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해외지점이 독일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책임과 계산이 해외지점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지점(이하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외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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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6.2월 독일에 비등기 지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번호 및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부여받음
-'26.4월 독일에서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실질적인 시공, 현장관리, 현지인력 운영 및 독일 내 인허가 관련업무 등은 독일 현지 상법 및 세법을 준수하는 독일 지점이 전담하여 이행하고, 독일 지점 계좌로 대금 지급하는 내용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법상 사업장이 내국법인의 본점인지 해외지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의4. 지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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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 •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쟁점사항
- •내국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법상 사업장이 내국법인의 본점인지 해외지점인지 여부
- •해외지점이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해외지점의 설립 및 운영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