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본 정보
18부가가치세GPU운영관리유지보수세금과세용역공급세무판단IT인프라사업자권리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6. 9. 10.
국세청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GPU 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해진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IT 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5.8월에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25.12월까지 GPU 및 부대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구축한 GPU 자원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정의되며,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급시기를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인용하였다.
원문
요지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GPU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답변내용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과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 」을 체결하여 협약기간 동안 ○○○○ 소유 GPU 서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기로 하고 GPU 자원 중 일부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IT 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25.8월 ○○○○과「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여 '25.12월까지 GPU 및 부대장비 구매・GPU 자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한 GPU 자원 중 xx%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 '26년부터 '30년까지 GPU 서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운영비 일체는 사업수행기관인 신청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문서 길이: 2,46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신청법인은 GPU 자원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쟁점사항
-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GPU 자원 사용 권리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