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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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6. 9. 30.
○○○○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해진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IT 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5.8월에 ○○○○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26.3월까지 GPU 및 부대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구축한 GPU 자원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명시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용역의 공급 시기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기관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급 시기는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원문
요지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GPU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답변내용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과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간 동안 ○○○○ 소유 GPU 서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기로 하고 GPU 자원 중 일부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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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IT 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25.8월 ○○○○과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여 '26.3월까지GPU 및 부대장비 구매・GPU 자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한 GPU 자원 중 xx%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 '26년부터 '30년까지 GPU 서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운영비 일체는 사업수행기관인 신청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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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본다.
- •사업자가 G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쟁점사항
-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 •GPU 자원 사용 권리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