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2026-두-30952기본 정보
48명의신탁실질과세소득세부동산세무조사법인세상고심세법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2026-두-30952
2026. 8. 11.
판례
법인
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상황에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명의신탁자는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명의신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명의신탁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9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9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상고이유가 법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명의신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인지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