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628기본 정보
85법인세상고심세무조사부과처분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소송법원판결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628
2026. 6. 24.
판례
법인
BB세무서장
주식회사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내렸고,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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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628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누6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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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