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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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2026. 8. 27.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인은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은 가공경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외유출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고장에는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가공경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사외유출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법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5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08.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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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다.

쟁점사항

  •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 •대표자상여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이 사외유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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