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기본 정보
52법인세특수관계법인의제배당사외유출액세무조사항소세법조세회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2026. 7. 23.
판례
법인
○○세무서장
○○○○○○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외유출액의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고는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원고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을 다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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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8. 8.에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2. 8. 9.에 한 소득자를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구 국세조제조정법”을 “구 국세조세조정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의 “② 이 사건”부터 제9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이 모두 원고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ee와 원고 또는 fff, ggg, hhh, jjj는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서, eee는 모회사인 원고와는 별개로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각종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법인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자였던 AAA의 뜻에 따라 사실상 관리 및 운영이 되어 왔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자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 중 eee가 가장 마지막에 해산하였는데, 원고가 eee의 해산 당시 취득한 eee의 잔여재산을 원고가 그 전에 이미 취득한 fff, ggg, hhh, jjj의 해산 당시 그 회사들의 잔여재산을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fff, ggg, hhh, jjj의 해산 당시에 잔여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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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외유출액의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
쟁점사항
-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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