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기본 정보
139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증여세종합소득세법인세부과처분행정소송항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
2026. 2. 12.
판례
법인
○○세무서장
김AA 외1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사유를 들어 항소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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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179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3.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0. 원고 김AA에게 한 2020. 8.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99,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김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원고들에 대한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94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쟁점사항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은지 여부
-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