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기본 정보
41소득세법인세상고심세무서부과처분세금취소법적절차세무쟁송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2026. 7. 15.

판례
법인

○○세무서장

주식회사 AA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 판결은 소득금액 증액결정이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AA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청구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소득금액 증액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대법원2026두3074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누653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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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쟁점사항

  • •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의 익금산입처분의 적법성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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