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
기본 정보
42상증세법증여세상고심법령위반감정평가세무서공정성상고기각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

2026. 8. 10.

판례
상증

○○세무서장

정AA외1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관 입장

과세관청은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감정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임, ②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임, ③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정AA외1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4누30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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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감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 •감정평가의 합리성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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