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852
기본 정보
68상속세감정가액상고세무서부과처분법원판결세금쟁송세무행정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852

2026. 7. 15.

판례
상증

○○세무서장

박AA 외 3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5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07.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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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는?
  • •상고이유의 적합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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