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기본 정보
63증여세상고세무서법원판결시공용역경제적 합리성법령위반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2026. 8. 12.
판례
상증
aa세무서장
AAA 외 3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원심은 제출된 증거로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공용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없었다.
판결 이유
원심은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서는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시공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시공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용역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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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8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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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
쟁점사항
-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인지 여부
-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가 공사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