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기본 정보
0상속세증여세상고심법원 판결출연행위과세가액법적 요건상고 기각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2026. 9. 9.
Z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출연행위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Z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출연자의 의사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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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1094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249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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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행위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음.
- •출연자의 의사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사항
-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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