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743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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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743

2026. 7. 15.

판례
상증

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간주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별장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증세법령에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삼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별장이 '주거용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별장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7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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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증세법령에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
  •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됨.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쟁점사항

  • •별장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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