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6-두-30848
기본 정보
66양도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대리인상고기각확인소송세무처분법원판결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6-두-30848

2026. 7. 5.

판례
양도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인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48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확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7.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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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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