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 정보
0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일시적 2주택상고심세무서주택 양도세법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6. 9. 9.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2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누8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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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음.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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