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부인

기본 정보
0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상고비용대법원판결법률심신속확정법적절차

8년 이상 자경 부인

2026. 9. 2.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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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 사유를 한정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쟁점사항

  •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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