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 정보
0명의신탁상속재산분할상고심법령위반부동산상속대법원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 9. 9.

대법원

OOO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OOO은 피상속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OOO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O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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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 사유가 한정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위반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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