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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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2026. 7. 7.
질의
양도
재정경제부
A주택 임차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두 번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2년 6월 3일 A주택에 대한 4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년 6월 8일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2024년 6월,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2+2년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 6월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세 번째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라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변경 후에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두 번째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임차인은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택 취득 전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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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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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분양권)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갱신권 사용
(3번째 임대차 시작)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문서 길이: 91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 •갱신청구권 사용은 첫 번째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함.
쟁점사항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변경 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